2024.04.28 (일)
'전용번호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구급차 등 소방차량에‘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 차량은 아파트나 빌딩 등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펌프차 등 19대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 998로 시작하는 번호판 교체를 완료했다. 이길하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2...
진천군, 공동주택단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점검 실시진천군은 21일부터 3일간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관내 주요 공동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됨 범죄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가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자동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긴급 점검을 통해 번호 일괄등록과 상시 개방, 혁신도시내 아파트단지 1개소의 자동진출입시스템 교체 등을 조치했다. 군은 긴급자동차 전용번...
부안군,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시행부안군은 현장 출동한 경찰‧소방‧구급차가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번호판 발급 및 전용번호판(998~999)을 인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무인차단기 기능을 개선해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대응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군은 경찰‧소방‧해경관서간 협업체계...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